보험약관 해석의 대원칙 보험

1. 면책사유 엄격해석의 원칙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를 구제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면책조항 및 면책제한조항)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등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요건을 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작성되는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이 존재하고, 보험자(보험회사)는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개별 보험약관을 작성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보험계약자 개인에게 배포하는 형태이기에,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여 “면책제한조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원칙”이라고 지속적으로 판시하여 왔다. 이러한 엄격해석의 원칙은 보험사가 스스로 설정한 모호한 문구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약관 해석의 대원칙 보험2

2.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것이 바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을 제정하고 작성한 사업자(보험자)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거래 상대방인 고객(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약관 해석의 위계질서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은밀한 목적이나 주관적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이러한 “객관적·획일적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논리적 합리성을 가지는 등 당해 약관의 진정한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92841 판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적인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 해석의 대원칙 어선

이러한 법리를 앞서 작성한 글의 대법원 판례인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의 ‘선박 탑승 중 사고’ 사례에 대입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유족(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책약관의 적용을 인정한 까닭은, 대법원이 1단계 해석인 ‘신의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객관적 해석’을 거친 결과, 일시적 수리를 위한 이탈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해상 위험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다의적 해석의 여지 없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즉, 객관적 해석 단계에서 약관의 의미가 확정되었으므로, 보충적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할만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글 :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면책약관 해석: 대법원 2022다272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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